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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과전문의 평생교육 규정
제 1 조 (목적)
본 규정은 대한내과학회 회칙 25조 1항에 의하여,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내과의사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의학지식과 의술을 습득하여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평생교육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대상)
평생교육의 대상은 내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모든 내과전문의로 한다.
제 3 조 (주관)
평생교육은 대한내과학회 교육위원회가 주관한다.
제 4 조 (교육 단위 기간)
평생교육은 5년을 1주기로 운영하며 교육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한다.
제 5 조 (교육 기관)
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은 내과전문의 평생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.
① 대한내과학회, 지회 및 분과학회
②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및 지회
③ 내과전공의 수련병원
④ 기타 해외학회를 포함한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학회나 단체
제 6 조 (교육 프로그램)
평생교육으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① 연수강좌, 워크샵, 심포지엄 및 실습
② 국내·외 학술대회
③ 온라인 교육
④ 기타 대한내과학회에서 인정하는 교육프로그램
제 7 조 (교육 평점)
① (평점의 신청) 대한내과학회의 평생교육의 평점을 부여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대한내과학회에 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(평점의 인정) 본 학회는 평생교육으로 인정할 교육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.
③ (평점의 공지)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인정받은 평점을 교육 참가자에게 공지한다. 또한, 본 학회도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.
④ (평점의 산정) 각 교육내용에 대한 평점 산정은 평생교육 시행규칙에 의한다.
제 8 조 (교육 이수의 관리)
① 교육결과의 보고: 내과전문의는 최근 5년의 교육주기 동안 받은 평생교육인정 평점을 본 학회에서 집계하여 평가한다.
② 평생교육 이수증의 수여: 본 학회는 교육주기 동안 80평점을 취득한 내과전문의에게 5년 유효의 '내과전문의 평생교육 이수증'을 발급한다.
제 9 조 (예외 규정)
5년 기간 동안에 해외거주, 휴-폐업, 군복무 등의 사유로 유예를 원하는 경우에는 유예 사유서 제출 시 해당 기간에 국한하여 평점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.
부 칙
① 본 규정에 의한 연수교육은 2010년부터 시행한다.
② 본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 이수증의 교부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시행한다.
③ 본 규정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.
④ 본 규정은 2019년 10월 26일부터 개정되어 시행한다.
⑤ 본 규정은 2020년 6월 25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.
⑥ 본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이사회에서 개정되어 시행한다.